논란을 콘텐츠로 만드는 사이버 렉카

조회수와 수익을 향해 움직이는 크레인, 가짜뉴스의 조각들의 이미지

온라인의 논란과 정보 조각을 끌어와 영상으로 만드는 사이버 렉카 이미지

사이버 렉카란 무엇인가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사건이나 논란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영상이나 게시물로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와 콘텐츠 제작자를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달려오는 사설 견인차, 이른바 ‘렉카’에 빗대어 만들어진 표현이다. 사회적 사건이나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모든 채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자극적으로 가공하거나, 의혹과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해 수익을 얻는 채널을 주로 가리킨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이나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영상에서 의혹과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원래 내용과 다른 의미로 제목과 섬네일을 구성하면 시청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진다. 대상이 된 사람은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삭제된 뒤에도 이를 복제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남을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정한 규모를 갖춘 영리성 게재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가중배상의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 동안 정보를 3건 이상 게시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 가운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다.

  • 구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5배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됐을 것

법원은 피해 규모와 정보의 유통 기간·횟수,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실제 배상액을 결정한다. 법이 정한 공익적 정보에는 가중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과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서로 다른 제도다.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등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다시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다. 과징금은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다시 유통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행정제재다.

사이버 렉카 관련 판결 사례: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운영자에게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1천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피해 연예인과 소속사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졌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한 전체 금액은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추징금과 여러 민사사건의 판결·조정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에 게시됐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앞에서 설명한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이나 반복 유통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사이버 렉카는 범죄명이 아니다

‘사이버 렉카’는 특정한 콘텐츠 제작 방식을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로, 법률에 규정된 범죄명은 아니다. 따라서 사이버 렉카로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민·형사상 책임은 게시한 정보의 내용과 진위, 유통 방식, 고의나 과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 침해 등 개별 행위가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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