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 시점에서 본 안락사에 대한 국제적 시각

 

네덜란드: 안락사 확대 논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제정한 국가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선두주자다. 최근 안락사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불치병 말기 환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의학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교 단체와 일부 윤리학자들은 “정신적 고통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안락사의 윤리적 경계를 다시금 되묻는 논란을 일으켰다.

벨기에: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

벨기에는 2014년부터 성인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최근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는 “어린이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벨기에 정부는 이를 통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 미성년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의 자율성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 오리건주: 안락사 증가

미국 오리건주는 1997년부터 안락사법을 시행한 주로, 최근 몇 년 간 안락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00명 이상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의사협회는 “안락사 선택이 법적 절차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절차의 투명성과 의료진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기독교 단체와 일부 보수적 성향의 그룹은 “안락사가 점차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존엄사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안락사 시행 5년 평가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9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24년에는 시행 5년을 맞아 안락사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안락사를 선택한 대다수 환자는 말기 암 환자였으며, 의료진의 지원과 법적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안락사 절차의 투명성**과 의료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법적 요구사항을 더욱 강화하며, 환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 존엄사와 안락사 논의

한국에서는 최근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말기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며, 종교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존엄사는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조계에서는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을 반영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