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난민
기후난민(climate refugee)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을 뜻한다. 폭우, 홍수, 가뭄,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재해가 점차 심화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러한 사람들을 ‘환경이주민(environmental migra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기후변화가 단독 원인일 경우 국제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발생 이주민 수
기후재해는 이미 전 세계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폭풍,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약 3,230만 명이 거주지를 떠났으며, 이는 해당 연도 전체 신규 난민의 약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후 관련 이주는 전쟁이나 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Groundswell Report (2021)를 통해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된다.
기후난민의 국제법상 지위
현행 국제난민법인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자는 공식적인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재민’ 또는 ‘비공식 이주민’으로 간주된다.
유엔난민기구는 기후로 인한 강제이주가 국가 통제불능 상태에 해당하거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라면, 개별 국가의 재량에 따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
기후난민은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빈곤국과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방글라데시: 벵골만 인근 저지대에서 반복적 침수로 인한 내부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 남태평양 도서국(투발루, 키리바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업 기반 붕괴와 가뭄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 중앙아메리카: 허리케인과 식량난으로 인해 미국 국경을 향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난민의 이동은 대부분 국경을 넘지 않는 내부이동이거나, 인접국으로의 제한적 이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 보호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은 기존의 난민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향후 과제와 논의
기후난민 문제는 환경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법적 보호체계, 인권, 국제 재정, 외교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지위 설정이 필요하다.
피해국에 대한 기후적응 재정지원도 동시에 요구되며,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주 예측 체계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논의 된 것처럼 국가 간의 수용분담 원칙을 포함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가 기후난민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국제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선진국 간 책임분담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