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형사 재판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은 징역 몇 년을 구형했다”거나 “법원은 징역 몇 년을 선고했다”는 표현을 흔히 접하게 된다. 이때 구형과 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재판 절차에서 맡는 역할과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구형(求刑)
구형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이 정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범행 경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처벌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형량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에 전달되는 의견에 가깝다. 따라서 구형은 처벌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처벌의 기준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선고(宣告)
선고는 판사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제출된 증거, 법률 해석,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벌을 확정한다.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형의 종류와 수위는 법적으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선고는 재판의 결론을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이다.
왜 구형과 선고는 달라질 수 있는가
구형과 선고가 반드시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범죄 억제와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비교적 엄격한 형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법률 적용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책임 정도나 참작 사유가 다르게 평가되면 구형보다 낮거나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의 오류가 아니라, 역할 분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참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그대로 심리되고 판단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정리하면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형벌을 구형하고, 판사는 형벌을 선고한다. 구형은 요구이며, 선고는 확정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재판 관련 뉴스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